이 법안이 야권의 공감으로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산업수도 울산에서 일정부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이 발의할 이 제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했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정안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사업을 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특히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과 보증보험 가입 확산 장치도 도입했다.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국가가 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협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는 노동약자, 사업주 등이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보고회를 통해 “제정안은 노동약자를 위해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할 내용을 망라했다”고 소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약자지원법과 함께 노동현장을 따듯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본격적으로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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