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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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확인한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1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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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 조업과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경우 즉시(41.8%) 또는 상향 1~2시간 전(50.9%)에 발효됨에 따라서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기상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에게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새벽·오전·오후·밤)를 알려줌으로써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해수부와 기상청은 해상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선박과 시설의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어업인에게 풍랑경보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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