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해 최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공제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 최대 148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특정 조건이 정해진 다른 공제 항목과는 달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두 상품 모두 월별·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 연말인 12월31일에 한 번에 납입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의 소득과 투자 성향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 해야 한다. 두 상품은 같은 연금계좌이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르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IRP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ETF, 리츠, 펀드 장외 채권 등 여러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는 보험과 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고, 연금저축펀드는 ETF, 리츠,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ETN, 인프라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인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유리한 점이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소득(3.3~5.5% 원천징수)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된다. 연금계좌는 5년 이상 유지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분은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소득으로 3.3~5.5%의 저율로 원천징수 된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IRP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일부 조건를 제외하고 중도인출할 때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 언제든 중도인출할 가능성을 감안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연금계좌는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를 하면 기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므로, 중도 해지할 필요가 없는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황영림 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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