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파장, 尹대통령 ‘탄핵열차’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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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장, 尹대통령 ‘탄핵열차’ 시동 걸었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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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참석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 발의 ‘탄핵열차’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6당은 5일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4일 국회와 야권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한 뒤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 공세에 돌입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내각 총사퇴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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