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당은 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6당은 5일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4일 국회와 야권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한 뒤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 공세에 돌입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요구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내각 총사퇴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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