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는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동시 표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오후로 정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 또는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방식 등은 꼼수로 비칠 우려가 있다.
여기다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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