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불합리한 어업규제는 완화한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어업인들의 어업 면허·허가의 다른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하고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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