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차량 구매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가로챈 현대자동차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B씨로부터 산타페 차량을 직원 할인가로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지만 구매 차량이 하자로 출고 취소돼 대금을 돌려받게 되자 이를 B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좌 거래 내역과 수사 보고 등에 따라 피고인이 울산 시내 일원에서 구매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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