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관리 대책을 집중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UPA는 저속운항프로그램(VSR)에 참여하는 선박에 입출항료 감면율을 10% 상향 적용하고, 분진흡입차를 운영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 단속 등을 시행한다. 또 항만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부두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SNS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의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항만 관계기관 간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하역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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