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며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기본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 및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자가 학습용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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