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반 결과를 두고 친한-친윤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선 중진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의 첨예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비대위원장 선출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중진들 가운데에서 탄핵에 공개 찬성표를 던진 소장파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선수별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정 수호의 책임을 다하려면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대행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본적인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다.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효력정지 가처분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법상 대통령의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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