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하의 벗고 도심 활보 50대에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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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의 벗고 도심 활보 50대에 집행유예형
  • 이춘봉
  • 승인 2020.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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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를 벗은 채 도심을 활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중 모텔 4층에 있는 업주의 집 안방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주의 집에서 바지를 벗은 뒤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 남구의 편의점을 거쳐 약 1시간 동안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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