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하의 벗고 도심 활보 50대에 집행유예형
상태바
울산지법, 하의 벗고 도심 활보 50대에 집행유예형
  • 이춘봉
  • 승인 2020.04.13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의를 벗은 채 도심을 활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중 모텔 4층에 있는 업주의 집 안방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주의 집에서 바지를 벗은 뒤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 남구의 편의점을 거쳐 약 1시간 동안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