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말소됐음에도 여전히 공인회계사 행세를 하며 거액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남구 여천동에서 B씨에게 공인회계사 명함을 주며 “돈을 주면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약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험서를 쓸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회계사였지만 2011년 범죄행위로 자격이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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