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 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 체제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선박교통관제 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 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 수역)에 있는 관제 대상 선박에도 선박 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장이 해상교통관제(VTS) 센터에 관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 ‘정박’ ‘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선박 운항자가 안전 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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