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연합은 30일 자료를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의안 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하며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1-2호 의안으로 올렸다. 고려아연은 이들 2가지 안건의 가·부에 따라 2~5호 의안을 정했다. 1-1호 의안이 가결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되, 1-2호 가결 여부에 따라 뽑는 이사 수를 결정하는 식이다.
영풍·MBK가 가처분을 건 의안은 1-1호 가결을 전제로 한 2호와 3호 의안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영풍·MBK가 과거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 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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