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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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철회’ 격돌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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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수세에 몰리며 내홍 조짐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탄핵소추 및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부각하면서 법치 수호를 명분으로 앞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 “대통령 탄핵소추의 과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중대한 하자가 생긴 상황”이라며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굉장히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 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며 당 주류와 충돌해 온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줄곧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하는데 가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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