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 새벽 0시까지로, 상황에 따라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외견상 별다른 움직임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오전 9시43분께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1차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3일에는 오전 6시 이전부터 직원들이 분주히 차량에 물과 방한용품 등을 실은 뒤 6시14분께 검사·수사관 20명 가량이 탑승한 차량 5대가 청사를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까지도 공수처 내부에서는 재집행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지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집행이 불발되자마자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와 과정에 관해 물밑으로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엔 5일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협의 요청도 전달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이나 아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영장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강한 데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신병확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사법 처리와 이를 발판으로 삼은 탄핵소추안 인용을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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