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실제 지난 2024년 설 원산시 표시 점검에서 위반 품목으로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쇠고기(4위)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농관원은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또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시기에는 제수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