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8일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과 계약에 있어서 부정 행위자를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 등 대형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포상금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입찰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예방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 비리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부실시공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형공사의 입찰, 계약 비리와 부정행위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산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설사업관리(PgM·Program Management)는 지금까지의 건설공사 관리 방식으로는 점차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사업 과정을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발주청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계획단계부터 PgM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PgM이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초대형 건설사업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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