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의원 측과 울산시의회 및 참고인(이성룡 의원) 측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2월13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현 무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투표에서 양 후보가 11표씩 동일하게 득표했고, 선수(選數·시의원 당선 횟수)에서 앞선 이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검표 과정에서 ‘이중 기표’가 논란이 돼 법정 다툼이 빚어졌고, 울산시의회는 7개월째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도 이번 행정재판으로 해당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판단하고, 그 결과로써 누가 의장인지를 판단하지는 않을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판부는 “선고된 이후 분쟁 해결은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 문제”라면서 “선고 이전에 원고나 피고들 사이에서 화해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 양측이 협의해 더 좋은 방안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해와 조정을 재차 주문했다.
그러나 양측은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화해나 조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원고 입장은 선거가 무효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장도 당연히 정해진다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와 이성룡 의원 측 변호인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법으로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무효표로 인정되더라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새로운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의장을 지정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도 반하지 않나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양측의 항소와 재선거 실시 여부로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남아 의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재판은 원고 안 의원이 법원에 이중 기표 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확인해 줄 것과,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해 줄 것,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 울산시의회와 참고 이 의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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