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군·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앙과 협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던 공익성 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성 협의 중 상당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돼 협의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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