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보건소, 송정한라비발디캠퍼스 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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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보건소, 송정한라비발디캠퍼스 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정세홍
  • 승인 2020.04.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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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보건소는 송정동 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가 북구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송정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는 총 676가구 중 50.6%인 342가구 주민이 동의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총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다. 7월14일부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흡연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만큼 전자담배 사용자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가 금지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금연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241·830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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