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루이스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이사회에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주들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특정 지배 주주를 과도하게 우대하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주주 기반을 대표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이사회 정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에도 찬성했다.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4명에 집중해 투표할 것을 권고했다. 집중투표제 안건이 부결되면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 7명에게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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