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처리 기간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 조사와 처리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에는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과정과 기준의 복잡성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정보를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소개소 등이 3년 이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안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산재 판정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만큼 노동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보험급여 우선지급제도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고용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구직자에게 중대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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