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사대금 명목 받기로 한 건물 도어록 임의교체에 무죄 선고
상태바
울산지법, 공사대금 명목 받기로 한 건물 도어록 임의교체에 무죄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0.04.16 0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한 빌라 건물의 도어록을 임의로 교체한 혐의를 받은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중구의 한 빌라 건축 과정에서 건물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했다. 원청업체 대표 B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준공 직후인 2017년 12월 건물 소유주와 각 호실을 팔아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A씨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씨 회사 관계자로부터 빌라 302호실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께 부동산업자가 매수 희망자의 요청으로 302호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A씨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탓에 들어가지 못하자 B씨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집에 들어갔다 나온 뒤 도어록을 교체했다.

 A씨는 도어록이 교체돼 302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B씨의 동의를 얻어 B씨 회사 직원의 입회 아래 도어록을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어록을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