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영 UPA사장·이기원 항만위원장 직무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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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영 UPA사장·이기원 항만위원장 직무청렴계약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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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울산항만공사 11층 항만위원회실에서 변재영(왼쪽) 울산항만공사 사장이 이기원 항만위원장과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23일 UPA 11층 항만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해 말 취임한 변재영 사장과 이기원 항만위원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UPA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 위원장과 사장 간 체결됐으며, 공사 임원으로서 청렴, 윤리의무 준수와 부패행위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약속하는 공식 절차다.

변 사장은 “공사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원부터 앞장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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