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 1100여개 금고, 울산 22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과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된다.
한편, 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