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4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3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2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ℓ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또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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