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LH가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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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LH가 매입한다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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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울산 등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줄여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악성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1021가구로,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악성미분양은 2만1480가구인데 지방에 전체 80%인 1만7229가구가 쏠렸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앞서 LH는 지난 2008~2010년에도 미분양 주택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살펴 4~5월께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정부는 내달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발표한다.

책임준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 사업장 채무를 떠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도 개선으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을 추진한다.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면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돼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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