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불법광고까지…울산 ‘현수막 공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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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불법광고까지…울산 ‘현수막 공해’ 심각
  • 정세홍
  • 승인 2020.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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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지 않은 선거운동 현수막에

당선·낙선자 인사와 분양광고까지

도시 미관 저해·행정력 낭비 지적
▲ 19일 울산 중구 유곡동, 태화동 등 중구지역 전역에 행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지역 아파트 임대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돼 있다.
총선이 끝났지만 울산 곳곳에 공약과 지지를 호소하는 기존 길거리 홍보(선거운동)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고 있는 등 ‘현수막 공해’를 앓고 있다. 더욱이 당선·낙선 인사 현수막까지 추가로 내걸린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아파트 분양 등 불법 현수막도 주말 새 동시다발적으로 내걸려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다.

19일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당선시 이행 공약을 알리는 출마자의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다. 취재진이 선거운동이 주로 진행됐던 유세 거점을 두루 살펴본 결과 선거가 끝난 지 4일이 지났지만 북부순환도로와 혁신도시 등 곳곳에 출마자들의 일부 선거운동 현수막이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또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중구 태화루사거리와 다운사거리 등에는 선거 현수막 대신 당선·낙선에 따른 감사 현수막이 자리를 대신했다. 소위 말하는 홍보 명당인 이들 거점에는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에, 당선·낙선 감사 현수막, 아파트 분양 등 불법 광고현수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어지럽게 게시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등은 선거일 이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이나 당선인, 낙선인은 당선·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이후 13일간 읍·면·동 당 1개씩 내걸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등은 출마자 캠프에서 직접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선거운동 현수막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규정에는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한 탓도 있어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낙선자에게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혹하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은 결국 담당 지자체에 돌아가기 일쑤다. 생활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민원이 쏟아지면 담당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행정력으로 선거운동 현수막을 철거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거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행정력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운동 현수막과 관련해 출마자들이 대부분 모른체하는 경우가 많다. 치울 때도 대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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