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쌍둥이 동생 행세 ‘실형’
상태바
음주단속에 쌍둥이 동생 행세 ‘실형’
  • 최창환
  • 승인 2020.04.19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또 경찰관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하고.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