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변경 기업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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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 변경 기업대응책 모색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2.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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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기초로 한 임금관리 운영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울산상의 제공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를 기초로 한 임금관리 운영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관민 정동노무사·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주요 통상임금 쟁점을 설명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50여명의 인사·노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경 전·후 판례비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법과 임금 △변경된 통상임금 쟁점 △포괄임금·고정OT 약정 제도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사례 중심형 강의로 진행했다. 또 사전에 기업체로부터 질문을 받아 이를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강의 현장에서 해당 내용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이 확대되면 기업의 전체 인건비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교육으로 실무차원의 합리적 임금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상의는 올해 노사관계 실무, 생산직 노무관리 실무, 문제직원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실무 등 인사·노무를 주제로 다양한 실무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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