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항만안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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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항만안전 책임 강화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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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항만별·유형별 항만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발생한 뒤 4년이 지났지만 항만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항만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재해 현황은 고용노동부만 관리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사고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병진 의원의 설명이다.

지금도 항만별로 언제, 무슨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4개의 국가 항만공사도 물류협회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겨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한데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재사고 발생 시 고용부 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항만에서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행위를 기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해수부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고, 항만별·유형별 항만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만 안전에 대한 국가의 체계가 구축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1년 평택항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항만 안전은 제자리 걸음이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고 이선호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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