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한 선박 선창 내에서 파이프 선적 작업 중 파이프가 무너지며 1명이 사망하기도 하는 등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화물하역 및 고박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동종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를 통해 사업장 내 재해 예방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또 항만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위험표지판 부착, 자체 안전수칙 제정 및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협약과 간담회를 계기로 항만하역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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