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 수가 7만400여마리, 반려묘 700여마리로 파악된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지 않고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거리에서 떠도는 개와 고양이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는 ‘동물보호법’ ‘울산시 동물보호 조례’ ‘울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등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포획·구조 인력 지원, 야간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동물 치료와 보호 중인 동물들의 위생 등 환경개선과 입양 활성화 등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 동물병원, 분양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의한 사항이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울산은 관련 조례에서 개, 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유기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리는 시의 역할도 중요하나, 구ㆍ군과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으로 유기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사업 강화, 반려견 입양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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