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한 위법”
상태바
헌재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한 위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등 여권은 헌재에 강력 반발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등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음을 확인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또는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헌재가 권한 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마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