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울산신보재단은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로, 보증기간은 5년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지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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