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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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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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한편,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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