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불법 환전 피해예방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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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불법 환전 피해예방 금융교육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5.03.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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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울산대 등 지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거래 피해예방 금융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박성연 울산대지점 과장이 강사로 나서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불법 환전거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경남지역에서는 조현성 경남대지점 차장이 강사로 나서 경남대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중국·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불법 환전거래의 위험성과 피해예방법을 교육했다.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거래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금융교육을 지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상무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법 환전은 법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모르고 이용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모든 환전과 이체 등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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