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은 최근 박성연 울산대지점 과장이 강사로 나서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불법 환전거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경남지역에서는 조현성 경남대지점 차장이 강사로 나서 경남대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중국·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불법 환전거래의 위험성과 피해예방법을 교육했다.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거래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금융교육을 지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옥 BNK경남은행 상무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법 환전은 법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모르고 이용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모든 환전과 이체 등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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