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근로자, 실업자, 훈련기관 등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해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수급액 반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향후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각 사업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소 2배에서 5배액이 추가 징수된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기간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가 아닌 모바일, 유선, 팩스 및 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채널을 폭넓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지청장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꼭 지원을 받아야하는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근본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예방적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228·1933, 1911, 1912, 3982)로 문의하면 된다.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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