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 운전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3년간 시범 운영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제도를 정식 운영한다. 시는 이달 27일부터 울산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3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제도 참여와 종료 시점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울산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