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가 100억원 규모의 토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됐다. 이 공사는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했다.
토공 분야는 그간 외지업체가 주도해온 공정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펼쳤고, 그 결과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 약 11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원도급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올해 1월부터 지역 업체가 수급자인 10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공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원도급사이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지역 등록업체일 경우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를 더욱 정착시키고, 공동주택 건설시장 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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