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용으로 홀덤펍을 개설했던 대학 시간강사는 바라 마지않던 대학 교원 채용이 불발됐고, 고액 시급에 혹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20대는 피고인으로 전락해 법정에 섰다. 경찰이 꿈이던 30대는 홀덤펍에서 일하다 도박 중독에 빠졌다.
15일 울산지방법원은 도박장 개설, 도박 장소 제공,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10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 양산시 일원에서 텍사스 홀덤펍을 운영했다.
A씨는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자 부업을 알아보던 중 홀덤펍을 개설했다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초 시간강사로 일하던 대학에서 정식 교원 제의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 때문에 채용 절차에서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덤펍 문을 연 뒤 A씨는 또 다른 피고인 B씨 등에게 환전을 맡겼고, 20~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서빙과 딜러 역할을 맡겼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당시 최저 시급의 2배에 가까운 고액 시급에 혹하거나, 딜러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채용 당시 홀덤펍 측으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손님이 없을 때 게임(텍사스홀덤)을 한 번 해보라는 업주 A씨의 말에 호기심으로 게임을 했다가 도박죄까지 적용받게 됐다. 특히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를 계기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주범인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9200여만원의 추징을, 환전사 B씨는 징역 2년에 4200여만원의 추징을, 아르바이트생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