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와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품위유지에 필요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75세 이상 취약계층이다. 중구가 제공하는 선불 충전 방식의 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분기별로 지급된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중구에 신고된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이다. 지원 대상 자격에 충족되지 않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구는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기준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홍영진 의원은 “고령 세대의 품위유지는 존엄성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17일 열리는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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