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울산시가 주관하는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1층 거주 가구와 필로티 위층에 거주하는 가구, 상가 위 거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총 97가구를 선정해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의 70%, 최대 7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거나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 성적서를 보유한 것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 달 15일까지 중구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