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양 부처가 각각 관할하는 특구 제도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투자·창업·성장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운영 중이다. 그러나 부처 이원화로 인해 입주기업이 복수의 규제나 행정 절차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양 제도의 연계를 통한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그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돼 있던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써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도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과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특구 간 구체적인 협력 모델 발굴과 사업화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경자 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선도(앵커)기관과 협업해 혁신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