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5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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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5건 원안 가결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4.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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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구청장이 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다.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경흠 의장은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심의와 논의를 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5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에서 추경예산과 결산심의 등 굵직한 안건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회기 기간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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