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12억 편취 도박사이트 일당 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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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12억 편취 도박사이트 일당 17명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4.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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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제공해 12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2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한 일당 총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국내 성인PC방 업주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슬롯’ ‘바카라’ 등의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손님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박을 하면 판돈 3~4%가량을 수수료 형식으로 챙기면서 수익을 올렸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4월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발해 국내에 유통하는 점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검거해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PC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체포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금 12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를 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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