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미제’ 울산 성폭행 사건, DNA로 진범 밝혀 기소
상태바
‘15년 미제’ 울산 성폭행 사건, DNA로 진범 밝혀 기소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4.2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면부지의 여성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피해자의 속옷에 남긴 자신의 DNA에 의해 검거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울산 남구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상태였으나, A씨가 지난해 폭력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제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

A씨의 DNA가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중대 강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