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총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내달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견적서, 토지대장(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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