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남부서 소속 모 지구대 A 순경을 절도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남구의 한 술집에서 주취 상태로 옆에 있던 시민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시민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다시 가게로 돌아갔으나 이미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다.
가게 주인에게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영상을 살폈는데, 옆에 앉아있던 손님 한 명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에 남부서로 절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신용카드 기록 등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을 살폈는데 이 과정에서 A 순경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에도 주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소액 절도를 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A 순경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A 순경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파악되면 형사 입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